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 이관…“항생제 사용감축 나선다”
정부가 무항생제축산법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고 인증기준 개선을 통해 항생제 사용 감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에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되었으나, 환경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조항을 축산법으로 이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근거 등 11개조를 신설했의며 수수료, 벌칙 등 기존 축산법 상의 5개조를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 경과조치 및 친환